[한국사 개념정리] 조미수호통상조약
근대에 맺어진 조약 3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강화도 조약을 넘어 다음 조약은 조미수호통상조약입니다. 조선은 강화도조약이 체결되기 이전 미국과 제너럴 셔먼호 사건(1866)과 신미양요(1871)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미국이 조선으로 침략한지 11년 후 국교 수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청국의 주선을 통해 미국과 조약을 맺게 되었으며, 미국 외에도영국과 독일과도 차례로 조약을 체결하면서 문호를 개방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약이 맺어질 수 있었던 중요한 배경에는 수신사로 파견되었던 김홍집이 황준헌(黃遵憲)조선책략을 가지고 온 1880년 부터였습니다. 러시아의 침략을 막기 위해 조선은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을 제시하면서 미국을 영토가 넓어 조선의 영토를 침범하지 않을 나라로 묘사하면서 긍정적인 시각을 제시하였습니다.
일본에서 먼저 조미조약을 중재하면서 수교를 위해 노력했으나 실패하였으며, 이후 청의 중재로 수신사로 파견되었던 김홍집에게 조선책략이 전해지게 되면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일본의 중재를 두고 볼 수 없던 이홍장과 조약체결을 위해 방문했던 미국인 슈펠트가 텐진에서 만나면서 급속도로 진전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선 내에서 영남만인소(1881)와 같은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격렬한 반대에 부딫히게 됩니다. 결국 1882년 조미조약이 체결되었으며 근대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거중조정'이라는 내용이 포함되게 됩니다.
원문
조미수호통상조약
조미조약(朝美條約), 1882년
전문
대조선국과 대아메리카 합중국[大亞美理駕合衆國]은 우호관계를 두터이 하여 피차 인민들을 돌보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러므로 대조선국 군주는 특별히 전권 대관(全權大官) 신헌(申櫶), 전권 부관(全權副官) 김홍집(金弘集)을 파견하고, 대미국 대통령은 특별히 전권 대신(全權大臣) 해군 총병[水師總兵] 슈펠트[薛裴爾 : Shufeldt, R.W.]를 파견하여 각각 받들고 온 전권 위임 신임장을 상호 검열하고 모두 타당하기에 조관을 작성하여 아래에 열거한다.
제 1관 (거중조정)
이후 대조선국 군주와 대미국 대통령 및 그 인민들은 각각 모두 영원히 화평하고 우호를 다진다. 만약 타국의 어떠한 불공평이나 경멸하는 일이 있을 때에 일단 확인하고 서로 도와주며, 중간에서 잘 조처하여 두터운 우의를 보여준다.
제 2관
이번에 통상 우호 조약(通商友好條約)을 맺은 뒤 양국은 병권 대신(秉權大臣)을 위임하여 피차의 수도에 주재시킬 수 있으며, 피차의 통상항구에 영사(領事) 등의 관리를 두는데 서로 그 편의를 들어 준다. 이들 관원이 본지(本地)의 관원과 교섭하기 위하여 왕래할 때에는 서로 같은 품급(品級)에 상당하는 예로 대한다. 양국 병권 대신과 영사 등 관원들이 받는 갖가지 우대는 피차 최혜국(最惠國)의 관원과 다름이 없이 한다.
영사관(領事官)은 주재국의 비준문서를 받아야만 일을 볼 수 있다. 파견되는 영사 등의 관원은 정규 관원이어야 하고 상인으로 겸임시킬 수 없으며, 또 무역을 겸할 수도 없다. 각 항구에 아직 영사관을 두지 못하여 다른 나라 영사에게 대신 겸임시킬 것을 청하는 경우에도 상인으로 겸임시킬 수 없으며, 혹 지방관은 체결된 현 조약에 근거하여 대신 처리할 수 있다. 조선주재 미국 영사 등 관원들의 일처리가 부당할 경우에는 미국 공사(公使)에게 통지하여, 피차 의견이 일치하여야 비준문서를 회수할 수 있다.
제 3관
미국 선척이 조선의 근해에서 태풍(颱風)을 만났거나 혹은 식량·석탄·물이 모자라고 통상 항구와의 거리가 멀리 떨어졌을 때에는 곳에 따라 정박하여 태풍을 피하고 식량을 사며 선척을 수리하도록 한다. 경비는 선주가 자체 부담한다. 지방관과 백성은 가엾게 여겨 원조하고 수요품을 제공해야 한다. 당해 선적이 통상하지 않는 항구에 몰래 들어가 무역을 하다가 잡힌 경우에는 배와 화물은 관에서 몰수한다. 미국 선척이 조선 해안에서 파손되었을 경우 조선의 지방관은 그 소식을 들은 즉시 영을 내려 선원들을 우선 구원하고 식량 등을 공급해 주도록 하며, 한편으로 대책을 세워 선척과 화물을 보호하고 아울러 영사관(領事官)에게 통지하여 선원들을 본국으로 송환하게 한다. 아울러 배와 화물을 건져낸 일체 비용은 선주나 미국에서 확인하고 보상한다.
제 4관
미국 인민이 조선에 거주하며 본분을 지키고 법을 준수할 때에는 조선의 지방관은 그들을 보호하고 조금도 모욕하거나 손해를 입히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법을 지키지 않는 무리가 미국 사람들의 집과 재산을 약탈하고 불태우려는 자가 있을 경우 지방관은 일단 영사에게 통지하고 즉시 군사를 파견하여 탄압하며 아울러 범죄자를 조사·체포하여 법률에 따라 엄중히 처벌한다. 조선 인민이 미국 인민을 모욕하였을 때에는 조선 관원에게 넘겨 조선 법률에 따라 처벌한다.
미국 인민이 상선에서나 해안에서 모욕하거나 소란을 피워 조선 인민의 생명과 재산에 손해를 주는 등의 일이 있을 때에는 미국 영사관이나 혹은 미국에서 파견한 관원에게 넘겨 미국 법률에 따라 조사하고 체포하여 처벌한다. 조선국 내에서 조선과 미국의 인민사이에 송사가 일어난 경우 피고 소속의 관원이 본국의 법률에 의하여 심의하여 처리하며, 원고 소속의 나라에서는 관원을 파견하여 심의를 들을 수 있다. 심관(審官)은 예로 서로 대해야 한다. 청심관(聽審官)이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현지에 나가 조사·심문하거나, 나누어 심문하거나 검증하려고 할 때에도 그 편의를 들어 준다. 심관의 판결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역시 상세하게 반박하고 변론하게 할 수 있다.
대미국(大美國)과 대조선국은 피차간에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정한다. 조선이 이후에 법률 및 심의 방법을 개정하였을 경우 미국에서 볼 때 본국의 법률 및 심의 방법과 서로 부합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미국 관원이 조선에서 심의하던 권한을 철회하고, 이후 조선 경내의 미국 인민들을 즉시 지방관의 관할에 귀속시킨다.
제 5관
조선국 상인과 상선이 미국에 가 무역할 때에 납부하는 선세(船稅)와 일체의 각 비용은 미국의 해관 장정(海關章程)에 따라 처리하거나 징수한다. 본국 인민 및 상대 최혜국의 세금은 액외(額外)에 더 올릴 수 없다. 미국 상인과 상선이 조선에 와서 무역할 때 입출항 하는 화물은 모두 세금을 바쳐야 하며, 그 수세권(收稅權)은 조선이 자주적으로 가진다. 입출항세(入出港稅) 및 해관의 금지에서 탈루하려는 모든 폐단은 모두 조선 정부에서 제정한 규칙에 따른다. 사전에 미국 관원에게 통지하여 상인들에게 널리 알려 준수하도록 한다. 현재 미리 정한 세칙(稅則)은, 대략 민생의 일상용품과 관계되는 각종 입항 화물의 경우 시장가격에 근거하여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세금을 징수할 수 없으며, 사치품과 기호품인 양주·여송연(呂宋煙)·시계와 같은 것들은 시장가격에 근거하여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세금을 징수할 수 없다. 출항하는 토산물은 모두 그 가격에 근거하여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입항하는 모든 양화(洋貨)는 항구에서 정규적인 세금을 납부하는 외에 해항(該項) 화물이 내지(內地)로 들어가거나 항구에 있으나 영구히 다른 항목의 세금을 물지 않는다. 미국 상선이 조선 항구에 들어올 때에는 선세(船稅)로 매 톤에 은(銀) 5전을 납부하되 매 선박마다 중국력(中國曆)에 의거하여 한 분기에 한 번씩 납부한다.
제 6관
조선국 상인이 미국의 각 처에 갔을 때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할 수 있으며, 주택을 세내고 땅을 사 창고를 짓는 것은 그의 편리대로 한다. 무역 업무에 있어서는 일체 소유한 토산물 및 제조한 물건과 위반되지 않는 화물은 모두 매매할 수 있다. 미국 상인이 개항한 조선 항구에 가 해당 지역의 정계(定界) 안에 거주하며, 주택을 세내고 땅을 조차(租借)하며 집을 짓는 일은 그의 편리대로 하게하며, 무역 업무에 대해서는 일체 소유한 토산물 및 제조한 물건과 위반되지 않는 화물은 모두 매매할 수 있다. 땅을 조차할 때에 조금도 강요할 수 없다. 해지(該地)의 조차가격은 모두 조선에서 정한 등칙(等則)에 의하여 납부해야 하며 그 조차한 토지는 계속 조선 판도(版圖)에 속한다. 이 조약 내에서 명백히 미국 관원에게 귀속하여 관리해야 할 상인들의 재산을 제외하고 모두 그대로 조선 지방관의 관할에 귀속한다. 미국 상인은 양화를 내지(內地)에 운반해 판매할 수 없고, 또 스스로 내지로 들어가 토산물을 구매할 수 없으며 아울러 토산물을 이 항구에서 저 항구로 운반해 팔수도 없다. 위반하는 자는 그 화물을 관에 몰수하고 해당 상인을 영사관에게 넘겨 처벌케 한다.
제 7관
조선국과 미국은 피차 논의 결정하여 조선 상인이 아편을 구입 운반하여 미국 통상항구에 들여갈 수 없고 미국 상인도 아편을 구입 운반하여 조선 항구에 들여갈 수 없으며, 아울러 이 항구에서 저 항구로 운반하는 경우에도 일체 매매할 아편을 무역 할 수 없다.
양국 상인이 본국의 배나 다른 나라의 배를 고용하거나 본국의 배를 다른 나라 상인에게 고용하여 주어 아편을 구입 운반한 자에 대하여 모두 각각 본국에서 영구히 금지하고 조사하여 중벌에 처한다.
제 8관
조선국이 사고로 인하여 국내의 식량이 결핍될 우려가 있을 경우 대조선국 군주는 잠시 양곡의 수출을 금한다. 지방관의 통지를 거쳐 미국 관원이 각 항구에 있는 미국 상인들에게 신칙(申飭)하여 일체 준수하도록 한다. 이미 개항한 인천항(仁川港)에서 각종 양곡의 수출을 일체 금지한다. 홍삼(紅蔘)은 조선에서 예로부터 수출을 금하고 있다. 미국 사람이 잠매(潛買)하여 해외로 내가는 자가 있을 경우에 모두 조사 체포하여 관에 몰수하고 경중에 따라서 처벌한다.
제 9관
모든 대포·창·검·화약·탄환 등 일체의 군기(軍器)는 조선 관원이 자체 구입하거나 혹 미국 사람이 조선 관원의 구매 승인서를 갖고 있어야 비로소 입항할 수 있다. 사사로이 판매하는 물화가 있을 경우에는 관에 몰수하고 경중에 따라 처벌한다.
제 10관
양국 관원과 상인이 피차 통상 지방에 거주할 때에는 다 같이 각색의 사람들을 고용하여 자기 직분내의 일을 돕게 할 수 있다. 다만 조선 사람으로서 본국의 금령을 범했거나 피소(被訴)된 자와 연루되어 미국 상인의 주택·창고 및 상선에 숨어있는 자는 지방관이 영사관에게 통지하여 역원(役員)을 파견하여 직접 잡아가거나 영사가 사람을 파견하여 붙잡아 조선에서 파견한 역원에게 넘겨주어야 하며, 미국 관원과 백성은 조금이라도 비호하거나 억류할 수 없다.
제 11관
양국의 학생이 오가며 언어·문자·법률·기술 등을 배울 때에는 피차 서로 도와줌으로써 우의를 두텁게 한다.
제 12관
조선국이 처음으로 조약을 제정 체결한 조관은 아직 간략하나 조약으로서 규정된 조항은 우선 처리하고 규정하지 않은 것은 5년 뒤에 양국 관원과 백성들이 피차 언어가 조금 통할 때에 다시 의정(議定)한다. 상세한 통상 장정은 만국공법(萬國公法)의 통례를 참작하여 공평하게 협정(協定)하여 경중과 대소의 구별이 없게 한다.
제 13관
이번에 양국이 체결한 조약과 이후에 교환할 공문에 대해서 조선은 중국문[華文]을 전용하고 미국도 한문을 사용하거나 혹은 영문(英文)을 사용하되 반드시 중국문으로 주석을 하여 착오가 없게 한다.
제 14관 (최혜국 대우)
현재 양국이 의정하고 이후 대조선국 군주가 어떠한 혜정(惠政)과 은전(恩典) 및 이익을 다른 나라 혹은 그 나라 상인에게 베풀 때에 배로 항해하거나 통상무역으로 왕래하는 것을 막론하고, 해국(該國)과 그 상인에게 종래 혜택을 베풀지 않았거나 이 조약에 없는 경우에도 미국 관원과 백성에 준하여 일체 그 혜택을 받는다. 이러한 타국의 이익을 우대하는 문제에 전문조항을 규정하여 상호 보답하는 경우에는 미국 관원과 백성에게 상호 보답하는 전문조항을 제정하고 일체 준수하여 동일하게 우대하는 이익을 누린다.
위의 각 조관은 대조선국과 대미국의 대신(大臣)들이 조선의 인천부(仁川府)에서 의정하고 【중국문과 영문】으로 각각 세 통을 작성하여, 조문 구절이 서로 같기에 우선 서명을 하고 도장을 찍어 신용을 밝히고, 양국의 어필(御筆) 비준을 받아 1년을 기한으로 조선의 인천부에서 상호 교환한 뒤 이 조약의 각 조항들을 피차 본국의 관원과 상인들에게 알려 다 알고 준수하게 한다.
대조선국 개국 491년 즉 중국 광서(光緖) 8년(1882) 4월 6일
전권 대관(全權大官) 경리통리기무아문사(經理統理機務衙門事) 신헌(申櫶)
전권 부관(全權副官) 경리통리기무아문사(經理統理機務衙門事) 김홍집(金弘集)
대미국 1882년 5월 22일
전권 대신(全權大臣) 해군 총병 슈펠트
제 1관에서는 조선과 미국 양국 간의 거중조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1858년 8월 청나라와 미국이 체결한 텐진조약 1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각 조약의 한문본은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데, 이홍장의 러시아 남하를 견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이 조항을 포함시키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은 언제 이 1조를 활용했을까요? 1885년 4월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 점령하게 되는데 이때 미국을 비롯하여, 독일, 일본, 청나라에 이 조항을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조선의 이러한 움직임은 영국이 러시아 남하를 견제하기 위해 했던 거문도 점령을 부인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주변을 비롯하여 거중조정의 이해관계를 가진 국가들 모두 소극적으로 나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또 한번 활용하고자 했던 시기는 1894년 동학농민운동 시기 청나라와 일본의 갈등이 고조될 시기와 1904년 러일 전쟁까지 거중조정을 요청하지만 이에 제국주의 국가들의 이해관계와 제 3국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타국의 입장을 해결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수용되지 못했습니다.
이외에 중요한 조항은 제 14관 최혜국 대우입니다. 내용에서도 보이시는 것과 같이 타국이 조약을 통해 얻은 혜택이 이 조미조약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도 미국인들이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조항으로 인해 외국의 침탈이 더욱 심화되게 됩니다.
참고문헌 및 사이트
한국사데이터베이스
고종실록 19권, 고종 19년 4월 6일 辛酉
최덕수, 조약으로 본 한국 근대사, 열린책들,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