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개념정리/근대 조약

[한국사 개념정리] 강화도 조약 부록

데구르 도이 2023. 8. 28. 01:34

한국사 개념 - 조약 뽀개기

 

안녕하세요. 도이월드입니다.

 

강화도조약이 체결되고 나서 조선 정부는 김기수를 수신사로 일본에 파견하게 됩니다. 김기수는 일본에서 귀국할 때 수호조규 제 11관에 의거하여 상업활동을 편하게 하기 위한 내용을 받아오게 됩니다. 강화도조약 부속 조약으로 체결된 수호조규부록과 무역장정에는 무관세 무역, 무제한 곡물 수출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불평등한 조약으로 근대사에서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는 조약 중 하나입니다.

 

내지통행권과 관을 설치해  공사관 등이 한성에 상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제안했었으나 조선의 강력한 반대로 철회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경제활동 문제에서 개항장에서 무역 결제는 조선 화폐를 꼭 사용하게 하거나 쌀, 잡곡에 대항 항목을 조정하는 등 노력을 하는 대목들도 보입니다.

 

일본 역시도 교섭과정에서 조선과 타협하려는 태도를 보이며 조선의 요구를 수용하기도 하는 사실들이 보여집니다. 조선 내부의 상황과 세계의 정세로 인해 결과적으로 불평등 조약이 체결되는 것으로 귀결되었으나 조선에서도 당시 많은 노력을 기울이려고 했던 모습들이 있었다는 점은 잊지 말아야 할 듯 합니다.


강화도 조약 제 11관 보기

 

[한국사 개념정리] 강화도 조약

안녕하세요. 도이월드입니다. 곧 벌써 8월 15일 광복절이 다가오네요. 근대사를 틈틈히 먼저 작성해볼까하다가 조약을 위주로 근대사를 정리해보면 어떨까해서 공부하는 겸 한국사 개념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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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조일수호조규 부록

강화도조약 부록. 1876년

 

전문

일본국 정부는 지난번에 특명 전권 변리 대신(特命全權辨理大臣) 육군중장 겸 참의 개척 장관(陸軍中將參議開拓長官) 구로다 기요타카〔黑田淸隆〕와 특명 부전권 변리 대신(特命副全權辨理大臣) 의관(議官)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를 파견하여 조선국에 이르도록 하였고, 조선국 정부에서 파견한 대관(大官)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신헌(申櫶)과 부대관(副大官) 도총부 부총관(都總府副總管) 윤자승(尹滋承)을 강화부(江華府)에서 만나, 일본력(日本曆) 메이지(明治) 9년 2월 26일, 조선력(朝鮮曆) 병자년(1876) 2월 2일에 협의하여 타당하게 처리하고 상호간에 조인(調印)하였다.

이번에 그 수호 조규 제11관의 취지에 비추어 일본국 정부는 이사관(理事官) 외무대승(外務大丞) 미야모토 고이치〔宮本小一〕에게 위임하여 조선국 경성(京城)에 가서 조선국 정부에서 위임한 강수관(講修官)인 의정부 당상(議政府堂上) 조인희(趙寅熙)를 만나 정한 조관을 논의하여 아래에 열거한다.

제1관

각 항구에 주재(駐在)하는 일본국 인민의 관리관(管理官)은 조선국 연해 지방에서 일본국 배가 파선되어 긴급할 경우 지방관에게 알리고 해당 지역의 연로(沿路)를 통과할 수 있다.

제2관

사신(使臣) 및 관리관이 발송하는 공문, 서신 등 우편을 통한 비용은 사후에 변상한다. 인민을 고용하여 보낼 때에는 각각 그 편의에 따른다.

제3관

의정(議定)된 조선국 각 통상 항구에서 일본국 인민이 땅을 빌어 거주하는 것은 모름지기 지주와 상의하여 금액을 정해야 하며 관청에 속한 땅에 있어서는 조선국 인민과 동등하게 조세를 바친다.

무릇 부산(釜山) 초량항(草梁項)의 일본관(日本館)에 종전에 설치한 수문(守門)과 설문(設門)은 지금부터 철폐하고 새로이 정한(程限)에 의하여 경계상에 표식을 세운다. 다른 두 항구도 이 규례에 따른다.

제4관

이후 부산항에서 일본국 인민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의 이정(里程)은 부두로부터 기산(起算)하여 동서남북 각 직경 10리로 【조선의 이법(里法)】 정한다. 동래부(東萊府) 중의 한 곳에 있어서는 특별히 이 이정 안에서 오갈 수 있다. 일본국 인민은 마음대로 통행하며 조선 토산물과 일본국 물품을 사고팔 수 있다.

제5관

의정된 조선국 각 항구에서 일본국 인민은 조선국 인민을 고용할 수 있다.

만약 조선국 인민이 그 정부의 허가를 받은 경우 일본국에 가는 데에도 문제가 없다.

제6관

의정된 조선국 각 항구에서 일본국 인민이 병으로 죽었을 때에는 적당한 땅을 선택하여 매장할 수 있으나 초량(草梁) 부근에 의거한다.

제7관

일본국 인민은 본국의 현행 여러 화폐로 조선국 인민이 소유한 물품과 교환할 수 있으며, 조선국 인민은 그 교환한 일본국의 여러 화폐로 일본국에서 생산한 여러 가지 상품을 살 수 있다. 이러므로 조선국의 지정된 여러 항구에서는 인민들 사이에 서로 통용할 수 있다.

조선국 동전은 일본국 인민이 운수 비용에 사용할 수 있다. 양국 인민으로서 감히 사적으로 전화(錢貨)를 주조한 자에게는 각각 그 나라의 법률을 적용한다.

제8관

조선국 인민이 일본국 인민으로부터 사들인 상품이나 받은 각종 물건은 마음대로 사용해도 무방하다.

제9관

수호 조규(修好條規) 제7관의 기재에 따라 일본국 측량선이 작은 배를 띄워 조선국 연해를 측량하다가 혹 비바람이나 썰물을 만나 본선(本船)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되는 경우 해처(該處)의 이정(里正)은 부근 인가(人家)에 안접(安接)하게 하며, 소용되는 물품이 있을 때에 관청에서 지급하고 추후 계산하여 갚아준다.

제10관

조선국은 해외의 여러 나라들과 통신(通信)을 한 적이 없으나 일본은 이와는 다르다. 수호(修好)한 지 1년이 되었고 동맹을 맺어 우의가 있다. 이후 여러 나라의 선박이 풍랑을 만나 연해지방에 표류해 오는 경우 조선국 인민은 돌봐주지 않으면 안 된다. 해당 표민(漂民)이 본 국으로 송환하기를 희망하면 조선국 정부는 각 항구의 일본국 관리관에게 넘겨주어 본 국으로 송환하고 해당 관원은 이를 승낙해야 한다.

제11관

이상 10관의 장정(章程) 및 통상 규칙은 다같이 수호 조규와 동일한 권리를 가지며, 양국 정부는 이를 준수해서 감히 어기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

그러나 이 각관(各款) 가운데 양국 인민이 교제 무역을 실천함에 있어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개정치 않으면 안 된다. 양국 정부는 속히 의안(議案)을 작성하여 1년 전에 통보하고 협의하여 개정한다.

 

대일본국 기원(紀元) 2536년 명치(明治) 9년 8월 24일

이사관(理事官) 외무 대승(外務大丞) 미야모토 고이치〔宮本小一〕

대조선국 개국(開國) 485년 병자년(1876) 7월 6일

강수관(講修官) 의정부 당상(議政府堂上) 조인희(趙寅熙)

강수관 조인희(趙寅熙)는 일본 이사관 미야모토 고이치〔宮本小一〕와 일본 인민들이 조선국 여러 항구에서 무역하는 규칙을 아래와 같이 의정하였다.

 


원문

조일무역규칙

1876년

 

제1칙(則)

일본국 상선이 【일본국 정부 소관의 군함 및 통신 전용의 모든 배들은 제외한다.】 조선국에서 승인한 모든 무역 항구에 들어올 때에는 선주나 선장은 반드시 일본국 인민 관리관이 발급한 증서를 조선국 관청에 제출하되 3일을 넘어서는 안 된다. 이른바 증서라는 것은 선주가 휴대한 일본국 선적(船籍)의 항해증명서 같은 것인데, 항구에 들어온 날부터 나가는 날까지 관리관에게 교부한다. 관리관은 곧 각 문건들을 접수하였다는 증표를 발급해준다. 이것이 일본국의 현행 상선(商船) 규칙이다. 선주는 본 항구에 정박하고 있는 동안에 이 증서를 조선국 관청에 제출하여 일본국 상선임을 밝힌다.

이때에 선주는 그 기록부도 제출한다. 이른바 기록부라는 것은 선주가 본 선박의 이름, 본 선박이 떠나온 지명, 본 선박에 적재한 화물의 돈수(噸數), 석수(石數), 【선박의 용적에 대해서도 함께 산정(算定)한다.】 선장의 성명, 배에 있는 선원수, 타고 있는 여객의 성명을 상세히 기록하고 선주가 날인한 것을 말한다.

이 때에 선주는 또 본 선박에 적재한 화물에 대한 보단(報單)과 배 안에서 사용하는 물품의 장부를 제출한다. 이른바 보단이라는 것은 화물의 이름 혹은 그 물품의 실명(實名), 화주(貨主)의 성명, 기호 번호를 【기호 번호를 쓰지 않은 화물은 이 규정에서 제외한다.】 상세히 밝혀 보고하는 것이다. 이 보단 및 제출하는 여러 문서들은 모두 일본 국문으로 쓰고 한역(漢譯) 부본(副本)은 첨부하지 않는다.

제2칙

일본국 상선이 항구에 들어온 배의 화물을 부릴 때에 선주나 화주(貨主)는 다시 그 화물의 이름 및 원가(原價), 무게, 수량을 조선국 관청에 보고해야 하고, 관청에서는 보고를 받으면 곧 화물을 부리라는 준단(准單)을 속히 발급해주어야 한다.

제3칙

선주, 화주는 제2칙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그 화물을 부려야 하며, 조선국 관리가 검열하려고 하면 화주는 감히 거절하지 못한다. 관리도 조심스럽게 검열하여 혹시라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4칙

출항(出港)할 화물의 화주는 제2칙의 입항 때의 화물 보단 양식에 따라 화물을 실을 배의 이름과 화물 이름, 수량을 조선국 관청에 보고한다. 관청에서는 속히 허가하고 항구에서 나가는 화물에 대한 준단을 발급해야 한다. 화주는 준단을 받으면 즉시 화물을 본 선박에 싣는다. 관청에서 그 화물을 검사하려고 하는 경우 화주는 감히 거절하지 못한다.

제5칙

일본국 상선이 항구에서 나가려 할 때에는 전날 오전에 조선국 관청에 보고하고 관청에서는 보고를 받으면 전날에 수령한 증서를 돌려주고 출항 준단을 발급하여야 한다.

일본국 우편선(郵便船)이 규정된 시간 안에 출항할 수 없을 때에도 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제6칙

이후 조선국 항구에 거주하는 일본 인민은 양미(糧米)와 잡곡을 수출, 수입할 수 있다.

제7칙

항세(港稅)

연외장(連桅檣) 상선 및 증기(蒸氣) 상선의 세금은 5원(圓)이다. 【모선에 부속된 각정(脚艇)은 제외한다.】

단외장(單桅檣) 상선의 세금은 2원이다. 【500석(石) 이상의 화물을 실을 수 있는 것이다.】

단외장 상선의 세금은 1원 50전(錢)이다. 【500석 이하의 화물을 실을 수 있는 것이다.】

일본국 정부에 소속된 모든 선박은 항세(港稅)를 납부하지 않는다.

제8칙

조선국 정부나 인민들이 지정된 무역 항구 외의 다른 항구에서 각종 물건을 운반하려고 일본국 상선을 고용할 때, 고용주가 인민이면 조선국 정부의 준단을 받은 후에야 고용할 수 있다.

제9칙

일본국 선척이 통상을 승인하지 않은 조선국 항구에 도착하여 사사로이 매매할 경우에는 해처(該處) 지방관이 조사하여 부근의 관리관에게 교부한다. 관리관은 모든 돈과 물품을 일체 몰수하여 조선국 관청에 넘겨준다.

제10칙

아편담배의 판매를 엄격히 금지한다.

제11칙

양국에서 현재 정한 규칙은 이후 양국 상인의 무역 형편 여하에 따라 각 위원이 수시로 참작해서 협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양국 위원이 각각 날인하면 그 날부터 준행한다.

 

대조선국 개국(開國) 485년 병자년(1876) 7월 6일

강수관(講修官) 의정부 당상(議政府堂上) 조인희(趙寅熙)

대일본국 기원(紀元) 2,536년 명치(明治) 9년 8월 24일

이사관(理事官) 외무대승(外務大丞) 미야모토 고이치〔宮本小一〕

 

출처 : 고종실록 13권, 고종 13년 7월 6일 갑자 

http://sillok.history.go.kr/id/kza_11307006_001

 

조선왕조실록

初六日。 講修官趙寅熙與日本國理事官宮本小一, 議定朝、日修好條規, 附錄如左: "日本國政府曩遣特命全權辨理大臣陸軍中將兼參議開拓長官黑田淸隆、特命副全權辨理大臣議官井上馨, 詣朝鮮

sillok.histor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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