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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개념정리/근대 조약

[한국사 개념정리] 강화도 조약

데구르 도이 2023. 8. 8. 01:50

한국사 개념 - 조약 뽀개기

 

안녕하세요. 도이월드입니다.

곧 벌써 8월 15일 광복절이 다가오네요.

 

근대사를 틈틈히 먼저 작성해볼까하다가 조약을 위주로 근대사를 정리해보면 어떨까해서 공부하는 겸 한국사 개념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원문

조일수호조규

강화도조약. 1876년

 

전문

대조선국과 대일본국은 원래 우의를 두텁게 세월을 지냈다. 현재까지 양국의 정의(情意) 미흡함을 보게 되므로 옛 관계를 깊이 고려하여 친목을 굳게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일본국정부는 특명전권변리대신 육군중장 겸 참의개척 장관 구로다 기요타카[黑田淸隆], 특명부전권변리대신 의관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를 선출하여 조선국 강화부 에 파견하고 조선국정부는 판중추부사 신헌(申櫶), 도총부총관 윤자승(尹滋承)을 선출하여 각각 받은 유지를 준수하여  의논한 조관(條款)을 아래에 열거한다.

 

제1관

조선국은 자주국이며 일본국과 평등한 권리를 보유한다. 오늘부로 양국이 화친의 성의를 표하고자 할진대 모름지기 피차 동등한 예의로써 상대할지며 추호도 침범하거나 시기하여 싫어함이 있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우선 종전에 양국의 관계를 저해하던 모든 법과 관례를 일체 혁파하고 넉넉하고 널리 통하는 법규를 넓히는데 힘을 써 쌍방의 영원한 안녕을 기한다.

 

제2관

일본국정부는 지금부터 15개월 후 언제든지 사신을 조선국 경성에 파견하여 예조판서와 친히 접하여 교제사무를 상의하도록 할 수 있다. 해당 사신은 업무를 머물면서 하든지 즉시 귀국하든지 그것은 다 그때의 사정에 의할 것이다. 조선국정부는 언제든지 사신을 일본국 도쿄[東京]에 파견하여 외무경과 친히 접하여 교제 사무를 상의하도록 할 수 있다. 해당 사신이 업무를 머물면서 하든지 즉시 귀국하든지 그것은 또한 그때의 사정에 의할 것이다

 

제3관

오늘 부로 양국 왕래의 공문은 일본은 그 국문을 사용하되 차후 10년간은 한문으로 번역한 문서 한 통을 첨부하며 조선국은 진문(眞文)을 사용할 수 있다

 

제4관

조선국 부산의 초량항에는 일본공관이 있고 다년간의 양국 인민의 통상지이다. 오늘부로 종전의 관례와 세견선 등 일를 개혁하고 세운 조관에 의거해 무역 사무를 처리한다. 그리고 이 외에 조선국정부는 제5관에 기재하는 두개의 항구를 개항하고 일본인의 왕래, 통상함을 허가한다. 아래의 장소에서 땅을 임차하여 가옥을 짓거나 또는 소재의 조선인민의 가옥을 임차하고자 하면 각기 상황에 따라 맡긴다.

제5관

경기·충청·전라·경상·함경 5도의 연해 중 통상에 편리한 항구 2개소를 택한 후 지명을 지정하고, 시기는 일본력 메이지[明治] 9년 2월 조선력 병자 2월부터 기산하여 20개월 후로 한다

제6관

오늘부로 일본국 선박이 조선국 연해에서 혹은 태풍에 조우하거나 혹은 식량과 장작이 떨어져 지정 항구에 도달할 수 없을 때에는 어떤 항만에서든지 선박을 들어가도록 하여 풍파의 위험을 피하고 소요품을 구입하며 선박를 수선하며 장작과 숯 등을 구할 수 있다. 물론 그 공급 비용은 모두 선주가 변상할지라도 이러한 사항에 관하여서는 지방관민은 그 곤란을 고려하며 진실로 지원을 가하여 구원에 부족함이 없고 보급에 인색함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또 양국의 선박이 바다에서 운행 중에 파괴되어 승선원이 어떠한 지방에든지 표착하는 때에는 그 지방 인민은 즉시 구휼의 수속을 취하여 각 사람들의 생명을 보전시키고 지방관에 계출하여 해당 관원이 각 본국에 호송하거나 또는 그 근방에 재류하는 본국관원에게 인도한다.

제7관

조선국의 연해·도서·암초는 종전에 자세히 조사를 하지 않은 까닭에 지극히 위험하므로 일본국의 항해자가 자유로 연안을 측량함을 허가하여 그 위치·깊음과 얕음을 명세히 하고 도지를 편제하여 양국 선객으로 하여금 위험을 피하고 평온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한다.

제8관

오늘부로 일본국 정부는 조선국의 지정 각 항에 시의에 따라 일본상인을 관리하는 관원을 설치하며 만약 양국이 교섭할 안건이 있을 때에는 해당 관원은 소재 지방장관에 상의하여 처리한다.

제9관

양국은 이미 우호적인 관계를 취하였으니 피차 인민은 각자 임의로 무역하며, 양국 관리는 조금도 이에 간섭하지 않을 것이며 제한을 설정하거나 금지하지 못한다. 만약 양국의 상민이 속여서 팔거나 빌려서 갚지 않는 일을 하게 될 때는 양국 관원은 엄중히 해당 국민을 취조하여 모자란 것을 추궁하여 갚도록 한다. 단 양국 정부는 이를 대신 변상할 이유가 없다.

제10관

일본국 인민이 조선국 지정의 각 항에 재류중 만약 죄를 범하고 조선국 인민에게 관계되는 사건은 모두 일본국 관원이 심의한다. 만약 조선국 인민이 죄를 범하고 일본국 인민에게 관계되는 사건은 모두 조선국 관원이 조사하여 변상한다. 단 쌍방이 다 각기 국가 법률에 의거하여 재판하되 조금도 두둔하고 편드는 것이 없이 극력 공평하고, 사리에 맞도록 재판을 한다.

제11관

양국이 이미 우호를 통했으니 따로 통상장정을 만들어 양국 상민을 편안하게 한다. 또 아울러 현재 노의해 만든 각 조관 가운데 다시 세목을 보완하거나 첨가해 조건을 따라 준수하는 것을 편하게 한다. 지금으로부터 6개월을 넘기지 않고 양국은 따로 위원을 파견하여 조선국 경성 혹은 강화부에서 만나 상의하고 정하도록 한다.

제12관

상기한 내용에 의논하고 정해진 11관의 조약은 본일부터 양국이 믿어 지키고 준수하여 행한다. 양국 정부는 이를 다시 변혁할 수 없으며 영원히 신준하여 양국의 화친을 두텁게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약서 2통을 작성하여 양국이 위임한 대신이 각각 조인하고 상호교부함으로써 증거를 명확히 한다

 

 

대조선국 개국 485년 병자년 2월 2일

대관 판중추부사 신헌(申櫶)

부관 도총부 부총관 윤자승(尹滋承)

 

대일본국 기원 2536년 메이지[明治] 9년 2월 26일

대일본국 특명전권변리대신 육군 중장 겸 참의 개척장관 구로다 기요타카[黑田淸隆]

대일본국 특명부전권변리대신 의관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

 

 

원문 : 구한국외교자료집 및 조약으로 본 한국근대사 참조

 


해설

조일수호조규

강화도조약. 1876년

 

일본에서는 메이지 유신 이후 1868년 쓰시마 번을 통해 천황 정권의 성립과 새로운 정부가 외교권을 행사한다고 외교문서를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문서는 이전과 형식이 달랐으며 용어의 문제, 일본어로 문서가 적힌 점 등을 들어 접수를 거절했습니다. 일본과 외교적 문제에서 항상 등장하는 서계 문제 사건입니다. 기존에 일본 정부에서는 미국의 페리제독을 통해 포함외교를 경험해보았으며, 이를 토대로 조선을 무력으로 개항하자는 국내 여론이 강해지자 운요호 사건을 일으키며 강화도로가 초지진을 공격하고 영종도에 상륙해 민간인 학살과 관아와 민가를 불태우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강력한 함대를 이끌고 오자 조선은 어쩔 수 없이 일본과 교섭하기로 결정하고 신헌을 전권대신으로 윤자승을 전권부대신으로 하여  체결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최익현은 왜양일체론을 주장하면서 일본의 세태가 서양과 무엇이 다른지 문제 제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조약 분석

전문

전문 부분이나 끝 부분에 대조선국과 대일본국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기존 조선과 일본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상당히 요상한 표현이 입니다. 기존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거치면서 근대화를 진행하자 <대일본국과 조선국>, <대일본국천황 폐하>, <조선국왕전하>로 기술하여 일본이 더 높은 나라로 표기하여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대일본국과 대조선국으로 대등하게 표현하는 것으로 마무리 했다고 합니다.

 

제1관

근대 조약에서는 조약에 해당하는 각 국가관 동등한 관계가 전제되어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이를 굳이 표현한 것은 당시 청나라의 중화질서 안에 포함되어 있던 조선을 감안하였던 것입니다. 즉, 청나라의 영향력을 의식한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기 전 프랑스가 베트남과 통상조약을 체결할 때 중국의 지배를 받지 않는 나라임을 명시하고 중국 서남지방을 진출하기 위해 시도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일본은 이를 토대로 조선과의 관계에서 적용하였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2관

제2관에서는 외교 사절이 조선에 방문하여 상주할 수 있도록 하는 단초를 열었던 조항입니다. 체류기간과 파견시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상황에 따른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본 공사가 실제로 조선에 상주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 4년 후의 일로 양국간의 해석 차이와 마찰이 컸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3관

제3관의 내용은 각국의 언어를 쓸 수 있게 한 조항으로 양국의 편의를 보여주는 것 같으나 공식 외교문서 상 여러 언어를 사용하며 객관적으로 표현을 명기하지 않으면 양국간 해석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좋지 않은 선례입니다. 실제 해석차이로 인한 외교문제가 대두되기도 하였습니다.

 

제5관

부산을 이외에 인천과 원산 2개의 항구가 개항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제6관, 제7관

강화도 조약에서 핵심 부분 중 하나입니다. 조선의 어떤 항만이라도 상륙할 수 있는 단서가 있는 조항이며, 제7관의 경우 피해를 핑계삼아 해안측량권을 요구한 것으로 조선의 해안을 마음대로 들어와 조사하며 지도를 작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조선의 주권이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했으며 실제 전쟁 시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료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10관

이 조항 역시 강화도 조약을 불평등 조약으로 언급하는데 핵심 내용입니다. 조선에 건너왔던 일본인들이 조선 영토 내에서 무역을 하는 상인들에 대해 일본 관리가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것입니다. 일본은 개항장을 통해 제국주의 국가들이 했던 방법들을 모방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조항은 조선에게 매우 치명적인 단서 조항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많이 들어본 치외법권입니다~

 

잘못 기재한 부분은 알려주세요~

 

 

참고문헌

신편한국사 37권

조약으로 본 한국 근대

구한국외교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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