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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개념정리/근대 조약

[한국사 개념정리]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데구르 도이 2023. 10. 27. 00:23

한국사 개념- 조약 뽀개기

 

근대에 맺어진 조약 4번째 시간입니다. 

청나라와 맺어진 조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882년 10월 청나라와 통상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청과의 전통적인 관계를 고려하면 매우 늦은 조약 체결이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조선 입장에서 청 역시 서양과 동일하게 개항해야할 대상으로 여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말은 즉 기존에 조선과 청 사이에 있었던 조공 책봉관계에서 벗어나 청이 제국주의적 입장에서 조선을 강하게 통제하려는 입장이 나타난 것이라 해석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점은 조선은 청과의 조약을 통해 어떤 점을 얻으려고 했을까 입니다.  

 

전문에는 무역에 대한 이익, 속국을 우대하였다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어 예속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조선에 양보한 내용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약 내용을 살펴본 후 간단하게 언급하면서 글을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문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중조상민수륙무역장정

( 中朝商民水陸貿易章程 ), 1882년

 

전문

조선은 오랜 동안의 제후국으로서 전례(典禮)에 관한 것에 정해진 제도가 있다는 것은 다시 의논할 여지가 없다. 다만 현재 각국(各國)이 수로(水路)를 통하여 통상하고 있어 해금(海禁)을 속히 열어, 양국 상인이 일체 상호 무역하여 함께 이익을 보게 해야 한다. 변계(邊界)에서 호시(互市)하는 규례도 시의(時宜)에 맞게 변통해야 한다. 이번에 제정한 수륙 무역 장정은 중국이 속방(屬邦)을 우대하는 뜻이며, 각국과 일체 같은 이득을 보도록 하는데 있지 않다. 이에 각 조항을 아래와 같이 정한다.

 

제 1조(속방 관계의 실질적 적용과 상주 외교 사절단 파견)

앞으로 북양 대신(北洋大臣)의 신임장을 가지고 파견된 상무 위원(商務委員)은 개항한 조선의 항구에 주재하면서 전적으로 본국의 상인을 돌본다. 해원(該員)과 조선 관원이 내왕할 때에는 다같이 평등한 예로 우대한다. 중대한 사건을 맞아 조선 관원과 마음대로 결정하기가 편치 않을 경우 북양 대신에게 상세히 청하여 조선 국왕에게 자문(咨文)을 보내 그 정부에서 처리하게 한다.

조선 국왕도 대원(大員)을 파견하여 천진(天津)에 주재시키고 아울러 다른 관원을 개방한 중국의 항구에 나누어 파견하여 상무 위원으로 충당한다.

해원이 도(道)·부(府)·주(州)·현(縣) 등 지방관과 왕래할 때에도 평등한 예로 상대한다. 해결하기 어려운 사건을 만나면 천진에 주재하는 대원 【북양 대신(北洋大臣)과 남양 대신(南洋大臣)이다.】 에게 상세히 청하여 정탈(定奪)한다. 양국 상무 위원이 쓸 경비는 자비(自備)에 속하며 사사로이 공급을 요구할 수 없다. 이들 관원이 멋대로 고집을 부려 일처리가 부당할 때에는 북양 대신(北洋大臣)과 조선 국왕은 피차 통지하고 즉시 소환한다.

 

제 2조(치외법권 적용)

중국 상인이 조선 항구에서 만일 개별적으로 고소를 제기할 일이 있을 경우 중국 상무 위원에게 넘겨 심의 판결한다. 이밖에 재산 문제에 관한 범죄 사건에 조선 인민이 원고가 되고 중국 인민이 피고일 때에는 중국 상무 위원이 체포하여 심의 판결하고, 중국 인민이 원고가 되고 조선 인민이 피고일 때에는 조선 관원이 피고인의 범죄 행위를 중국 상무 위원과 협의하고 법률에 따라 심의하여 판결한다.

조선 상인이 개항한 중국의 항구에서 범한 일체의 재산에 관한 범죄 등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와 원고가 어느 나라 인민(人民)이든 모두 중국의 지방관이 법률에 따라 심의하여 판결하고, 아울러 조선 상무 위원에게 통지하여 등록하도록 한다. 판결한 사건에 대하여 조선 인민이 승복하지 않을 때에는 해국(該國)의 상무 위원이 대헌(大憲)에게 청원하여 다시 조사하여 공정성을 밝힌다.

조선 인민이 본국에서 중국 상무 위원에게, 혹은 중국의 각 지방관에게 중국 인민이나 각읍(各邑)의 아역인(衙役人)등을 고소할 때에는 사적으로 한 푼의 수수료도 요구하지 못한다. 위반한 자는 조사하여 해관(該管)의 관원을 엄중하게 처벌한다.

양국 인민이 본국에서 또는 피차의 통상 항구에서 본국의 법률을 범하고 사사로이 피차의 지계(地界)로 도피한 경우에는 각 지방관은 피차의 상무 위원에게 통지하고 곧 대책을 세워 체포하여 가까운 곳의 상무 위원에게 넘겨 본국에 압송해서 처벌한다. 다만 도중에서 구금을 풀 수 있고 학대하지 못한다.

 

제 3조

양국 상선은 피차 통상 항구에 들어가 교역을 할 수 있다. 모든 싣고 부리는 화물과 일체의 해관(海關)에 바치는 세금은 모두 양국에서 정한 장정에 따라 처리한다.

피차 바닷가에서 풍랑을 만났거나 얕은 물에 걸렸을 때에는 곳에 따라 정박하고 음식물을 사며 선척을 수리할 수 있다. 일체의 경비는 선주의 자비로 하고 지방관은 타당한 요금에 따른다.

선척이 파괴되었을 때에는 지방관은 대책을 강구하여 구호해야 하고, 배에 탄 여객과 상인과 선원들은 가까운 항구의 피차 상무 위원에게 넘겨 귀국시켜 앞서 서로 호송하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양국 상선이 풍랑을 만나 손상을 입어 수리해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 개방하지 않은 항구에 몰래 들어가 무역을 하는 자는 조사하여 체포하고 배와 화물은 관에서 몰수한다.

조선의 평안도(平安道)·황해도(黃海道)와 중국의 산동(山東)·봉천(奉天) 등 성(省)의 연해지방에서는 양국의 어선들이 내왕하면서 고기를 잡을 수 있고, 아울러 해안에 올라가 음식물과 식수를 살 수 있으나, 사적으로 화물을 무역할 수 없다. 위반하는 자는 배와 화물을 관에서 몰수한다. 소재 지방에서 법을 범하는 등의 일이 있을 경우에는 곧 해당 지방관이 체포하여 가까운 곳의 상무 위원에게 넘겨 제2조에 준하여 처벌한다.

피차의 어선에서 징수하는 어세(魚稅)는 조약을 준행한 지 2년 뒤에 다시 모여 토의하여 작정(酌定)한다. 【조사에 의하면 산동의 어호(漁戶)가 해변의 물고기가 윤선(輪船)에 놀라 대안(對岸) 쪽으로 쏠리자 매년 사사로이 조선 황해도의 대청도(大靑島), 소청도(所靑島)에 와서 고기잡이를 하는 자들이 한해에 1,000명을 헤아린다.】

 

제 4조(통상 특권의 확대)

양국 상인이 피차 개항한 항구에서 무역을 할 때에 법을 제대로 준수한다면 땅을 세내고 방을 세내어 집을 지을 수 있게 허가한다. 토산물과 금지하지 않는 물건은 모두 교역을 허가한다.

입항하고 출항하는 화물에 대해 납부해야 할 화물세와 선세를 모두 피차의 해관 통행 장정에 따라 완납하는 것을 제외하고 토산물을 이 항구에서 저 항구로 실어가려고 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출항세(出港稅) 외에 이어 입항할 때에는 완납한 사실을 확인하고 출항세의 절반을 납부한다.

조선 상인이 북경(北京)에서 규정에 따라 교역하고, 중국 상인이 조선의 양화진(楊花津)과 서울에 들어가 영업소를 개설한 경우를 제외하고 각종 화물을 내지로 운반하여 상점을 차리고 파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다.

양국 상인이 내지로 들어가 토산물을 구입하려고 할 때에는 피차의 상무 위원에게 품청하여, 지방관과 연서(連署)하여 허가증을 발급하되 구입할 처소를 명시하고, 거마(車馬)와 선척을 해당 상인이 고용하도록 하고, 연도(沿途)의 세금은 규정대로 완납해야 한다. 피차 내지로 들어가 유력(遊歷)하려는 자는 상무 위원에게 품청하여, 지방관이 연서하여 허가증을 발급해야만 들어 갈 수 있다. 연도 지방에서 범법 등 일이 있을 때에는 모두 지방관이 가까운 통상 항구로 압송하여 제2조에 의하여 처벌한다. 도중에서 구금을 풀 수 있고 학대하지 못한다.

 

제5조(국경 시장의 규정과 5%의 수입 관세율 적용)

과거 양국 변계의 의주(義州)·회령(會寧)·경원(慶源) 등지에서 호시가 있었는데 모두 관원이 주관하여 매번 장애가 많았다. 이에 압록강(鴨綠江) 건너편의 책문(柵門)과 의주 두 곳을, 그리고 도문강(圖們江) 건너편의 훈춘(琿春)과 회령 두 곳을 정하여 변경 백성들이 수시로 왕래하며 교역하도록 한다.

양국은 다만 피차 개시(開市)하는 곳에 해관과 초소를 설치하고 비류(匪類)를 살피고 세금을 징수한다. 징수하는 세금은 나가는 물건이나 들어오는 물건을 막론하고 홍삼(紅蔘)을 제외하고는 모두 100분의 5를 징수하고, 종전의 객사(客舍)와 식량·꼴·영송(迎送) 등의 비용을 모두 없앤다.

변경 백성의 전재(錢財)의 범죄 등 사건에 대해서는 피차 지방관들이 규정된 법률에 의하여 처리하는데, 일체의 상세한 장정은 북양 대신과 조선 국왕이 파견한 관원이 해처(該處)에 가서 조사하여 협의하고 품청하여 결정한다.

 

제6조

양국 상인은 어느 항구와 변계 지방을 막론하고 모두 수입 아편과 토종 아편 그리고 제작된 무기를 운반하여 파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다. 위반하는 자는 조사하여 분별하여 엄격하게 처리한다.

홍삼에 대해서는 조선 상인이 으레 중국지역으로 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허가하며, 납부할 세금은 가격에 따라서 100분의 15를 징수한다. 중국 상인이 특별허가를 받지 않고 조선 국경 밖으로 사사로이 내가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조사하여 물건을 관청에서 몰수한다.

 

제7조(정기적 항해 허용 및 청의 어업권 확대)

양국의 역로(驛路)는 책문으로 통한다. 육로로 오가는데 공급이 매우 번거롭고 비용이 많이 든다. 현재 해금이 열렸으니 각자 편의에 따라 바닷길로 왕래하는 것을 승인한다.

다만 조선에는 현재 병상(兵商)의 윤선이 없다. 조선 국왕은 북양 대신과 협의하고 잠시 상국(商局)의 윤선을 매월 정기적으로 한 차례 내왕하도록 할 수 있으며, 조선 정부에서는 선비(船費) 약간을 덧붙인다.

이 밖에 중국의 병선이 조선의 바닷가에 유력하고 아울러 각 처의 항구에 정박하여 방어를 도울 때에 지방 관청에서 공급하던 것을 일체 면제한다. 식량을 사고 경비를 마련하는 것에 있어서는 모두 병선에서 자체 마련하며, 해당 병선의 함장 이하는 조선 지방관과 동등한 예로 상대하고, 선원들이 상륙하면 병선의 관원은 엄격히 단속하여 조금이라도 소란을 피우거나 사건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한다.

 

제8조

이번에 정한 무역 장정은 아직 간략하나 양국 관리와 백성이 정한 조항을 일체 준수하고, 이후 증손(增損) 할 일이 있을 경우 수시로 북양 대신과 조선 국왕이 협의하여 적절하게 처리한다.

 

광서(光緖) 8년 8월

중국 2품함(二品銜) 진해관도(津海關道) 주복(周馥)

2품함 후선도(候選道) 마건충(馬建忠)

조선국 진주정사(陳奏正使) 조영하(趙寧夏)

진주부사(陳奏副使) 김홍집(金弘集)

문의관(問議官) 어윤중(魚允中)

 

출처 : 고종실록 19권, 고종 19년 10월 17일 庚午 2번째기사

 

조선왕조실록

고종실록 19권, 고종 19년 10월 17일 庚午 2번째기사 1882년 조선 개국(開國) 491년 중국과 조선 상인의 수륙 무역 장정을 체결하다

sillok.history.go.kr

 


🐻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의 주요 포인트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이 체결될 무렵 임오군란이 일어나면서 청의 내정간섭이 강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체결된 조청수륙무역장정의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1. 속방관계의 실질적 적용

2. 치외법권

3. 한양 및 양화진 개방으로 내지무역 허가 

4. 국경 관세 5%의 적용 

5. 어업권 확대

 

1차적으로 북양대신과 조선의 왕의 지위가 대등하게 묘사되어 있으며 속방관계가 명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불평등 조약이라는 점에서 치외법권, 어업권 확대 등이 있습니다. 이 중 기존 조선과 서양 제국주의 국가들의 조약과 차별되는 점은 내지무역이 허가되었다는 점과 관세가 5%로 적용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서양 제국주의 국가는 이를 특권으로 규정하여 최혜국대우 조항을 발동하려고 하기도 하였습니다만 국경무역에 한정한다는 조선의 핑계로 논란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청나라와의 불평등조약이 체결될 수 있었던 원인에는 역시 청의 대일(對日) 우위 확보와 서구열강의 국제적 묵인, 마지막으로 조선 정부의 수용을 들 수 있습니다. 

 

🐻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을 통한 조선의 의도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과 같은 불평등 조약의 체결은 당연히 '외압'이라는 요소가 1차적이었겠지만 의외로 조선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1882년 고종은 어윤중과 이조연을 불러 통상 장정을 체결하기 위해 이홍장과의 교섭을 시도했습니다. 이러한 적극성은 대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웠던 재원확보의 문제를 사대사행 철폐와 북시혁파, 그리고 해금의 해제와 통상을 통한 무역으로 해결하려는 발상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에서 황제국과의 사대 무역은 매우 중요한 형태의 외교이자 경제무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교역관계를 제외한 조공관계에 있어 조선 정부에서 지속적인 손해를 보고 있었는데 1년 세입의 절반 이상을 방문한 청의 사신을 접대하는데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상주하는 외교관이 있도록 한 1조는 이 문제를 타파하기 위한 조처였습니다. 또한 국경무역의 관세를 적극적으로 낮춘 것에는 인삼 무역에서의 수입이 높았다는 점 등의 조선의 경제적 이익과 더불어 일본과 체결되었던 조약 중 통상구역 안에서 면세로 무역이 되던 내용을 개정하고자 일본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여러 경제적 요인들이 외압이 강하게 작용했던 기존 불평등 조약에 비해 조선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 조선 조정의 판단이 향후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었을지는 계속 조약 항목을 보면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혹은 수정되어야 하는 지점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지적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문헌 및 사이트

한국사데이터베이스

고종실록 19권, 고종 19년 10월 17일 庚午

문명기, 재정사의 각도에서 다시보는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1882), 역사문화연구 30집,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08.

최덕수, 조약으로 본 한국 근대사, 열린책들,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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