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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개념정리/근대 조약

[한국사 개념정리] 제물포 조약과 조일수호조규속약

데구르 도이 2023. 12. 4. 23:36

한국사 개념 - 제물포조약과 조일수호조규속약

 

저번 포스팅까지는 통상과 관련된 조약들을 다루면서 경제적인 부분들을 중심으로 다루었습니다. 이번에는 정치적인 부분과 깊은 연관이 있는 근대조약들을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신식군대의 등장으로 구식군대가 차별받으면서 발생한 임오군란, 그리고 일본의 이해를 관철 시키면서 체결된 '제물포조약'과 '조일수호조규속약'이 오늘 주제입니다. 

 

근대화 과정에서 훈련도감과 각 군영은 무위영과 장어영으로 축소 개편되었으며 신식군대인 별기군이 창설되었습니다. 별기군이 창된 이래 구식군대는 차별을 받게 됩니다. 1882년 7월까지 13개월의 봉급이 밀려 7월 19일 구식 군대의 하급 군인들은 봉급을 받기 위해  선혜청의 창고였던 도봉소로 향하게 됩니다. 이때 봉급으로 지급된 쌀에서는 겨와 모레가 섞여 나오게 됩니다. 구식군인들은 이에 화가나 창고 관리자를 구타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선혜청 당상(堂上)이었던 민겸호는 구식군인들을 강압적으로 진압했고 이는 임오군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일본과 무관세 무역과 미곡 대량 유출로 인해 물가가 상승했었고, 생계를 상업과 수공업으로 연명하였던 하급군인들의 불만은 일본으로 향하게 됩니다. 7월 23일 무기고를 습격해 무장한 다음 일본 공사관과 별기군 훈련장소인 하도감을 습격합니다. 이때 별기군 교관 호리모토 레이조(堀本禮造) 등이 살해되었고, 일본 공사였던 하나부사 요시모토(花房 義質)는 인천을 거쳐 나가사키로 급히 탈출하게 됩니다. 7월 29일 조선에 발생한 군란에 대한 소식을 외무성에 전달하게 되면서 이 문제에 대해 어떤 보상을 받을지에 대한 전략을 구상하게 됩니다.

 

청은 이보다 2일 늦게 소식을 접하면서 조선 내에서 일본과 청의 대립이 예고되었습니다. 일본이 군대를 출발시켰다는 이야기를 듣고 빠르게 군대를 조선으로 파견하여 흥선대원군을 납치하였고, 궁성 일대를 장악하여 군란을 진압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도 체결하였으며 조선에 대한 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편 일본은 오늘 소개드리는 2개의 조약을 조선과 체결하여 정치, 경제적인 영향력을 재침투시키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조계지에서 이동할 수 있는 거리를 50리에서 100리로 확대되어 서울로 일본 상인들이 침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물포 조약

濟物浦條約 , 1882년

 

일본력(日本曆) 7월 23일, 조선력(朝鮮曆) 6월 9일의 변고 때 조선의 흉도(凶徒)가 일본 공사관(公使館)을 습격하여 사무를 보는 인원들이 많이 난을 당하였고 조선에서 초빙한 일본 육군 교사(陸軍敎師)도 참해입었다. 일본국은 화호(和好)를 타당하게 협의 처리하고, 조선은 아래의 6개 조관 및 따로 정한 속약(續約) 2개 조관을 실행할 것을 약속하여 징벌과 뒷마무리를 잘한다는 뜻을 표시하였다. 이에 양국 전권 대신(全權大臣)은 이름을 기입하고 도장을 찍어서 신용을 밝힌다.

 

제1관 

지금부터 20일을 기한으로 하여 조선국은 흉도들을 잡아 엄하게 징벌하, 일본국이 파견한 관리와 공동으로 조사하여 처리한다. 기한 내에 흉도를 잡지 못할 경우 일본국에서 처리한다.

 

제2관

해를 당한 일본 관리는 조선국에서 후한 예로 예장(禮葬)하여 장례를 지낸다.

 

제3관

조선은 5만 원(圓)을 지하여 해를 당한 일본 관리와 유족들, 부상자에게 특별히 구휼한다.

 

제4관

흉도들의 포악한 행동으로 인하여 일본국이 입은 손해와 공사(公使)를 호위한 해군과 육군의 비용 중에서 50만 원을 조선국에서 보충한다. 【매년 10만 원씩 5년간 지불하여 청산을 완료한다.】

 

제5관

일본 공사관(公使館)에 군사 약간을 두어 경비를 서게 한다. 【병영을 설치하거나 수리하는 일은 조선국이 맡는다. 조선의 군사와 백성들이 규약을 지킨 지 1년이 되어 일본 공사(日本公使)가 직접 경비가 필요치 않다고 할 때에는 군사를 철수해도 무방하다.】

 

제6관

조선국 특파 대관이 국서를 가지고 일본국에 사과한다.

 

대일본국(大日本國) 명치(明治) 15년 8월 30일

대조선국(大朝鮮國) 개국 491년 7월 17일

일본국 변리 공사(辨理公使) 하나부사 요시모토[花房義質]인(印)

조선국 전권 대신(全權大臣) 이유원(李裕元) 인(印)

전권 부관(全權副官) 김홍집(金弘集) 인(印)


조일수호조규속약

朝日修好條規續約 ,  1882년

 

일본국과 조선국은 앞으로 더욱 친선을 표시하고 무역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속약(續約) 2관을 아래와 같이 정한다.

 

제1관

부산(釜山), 원산(元山), 인천(仁川)의 각 항구의 통행(通行) 이정(里程)을 이제부터 사방 각 50리(里)로 넓히고 【조선의 이(里) 거리에 따른다.】, 2년  【조약이 비준된 날부터 계산하여 한 돌을 1년으로 한다.】 다시 각각 100리로 한다. 지금부터 1년 뒤에는 양화진(楊花津)을 개시(開市)로 한다.

 

제2관

일본국 공사(公使)와 영사(領事) 및 그 수원(隨員)과 가족은 마음대로 조선의 내지 각 곳을 유력(遊歷)할 수 있다 【유력할 지방을 지정하면 예조(禮曹)에서는 호조(護照)를 발급하고, 지방관청은 호조를 확인하고 호송한다.】 이상은 양국 전권 대신(全權大臣)들이 각각 유지(諭旨)에 의하여 조약을 맺고 도장을 찍고, 다시 비준(批准)을 청하여 2개월 내에 【일본 명치(明治) 15년 10월, 조선 개국 491년 9월】 일본 도쿄[東京]에서 교환한다.

 

대일본국 명치(明治) 15년 8월 30일

대조선국 개국 491년 7월 17일

일본국 변리 공사(辨理公使) 하나부사 요시모토[花房義質]인(印)

조선국 전권 대신(全權大臣) 이유원(李裕元) 인(印)

전권 부관(全權副官) 김홍집(金弘集) 인(印)

 


 

참고문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최덕수, 조약으로 본 한국 근대사, 열린책들,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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