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이월드입니다. 강화도조약이 체결되고 나서 조선 정부는 김기수를 수신사로 일본에 파견하게 됩니다. 김기수는 일본에서 귀국할 때 수호조규 제 11관에 의거하여 상업활동을 편하게 하기 위한 내용을 받아오게 됩니다. 강화도조약 부속 조약으로 체결된 수호조규부록과 무역장정에는 무관세 무역, 무제한 곡물 수출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불평등한 조약으로 근대사에서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는 조약 중 하나입니다. 내지통행권과 관을 설치해 공사관 등이 한성에 상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제안했었으나 조선의 강력한 반대로 철회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경제활동 문제에서 개항장에서 무역 결제는 조선 화폐를 꼭 사용하게 하거나 쌀, 잡곡에 대항 항목을 조정하는 등 노력을 하는 대목들도 보입니다. 일본 역시도 교섭과정에서..